청소년의 기초학습 및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사업기간 : 발급일로부터 ~ 12월 까지(사용기간 종료 후 포인트 자동소멸)
- 지원대상 :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- 지원중단 : 연중 2개월 이상 학원수강을 하지 않을 경우
- 수 강 료 : 기준 수강료의 60%
※ 기준수강료 : 초등학생 15만원, 중·고등학생 17만원
- 초등학생 : 월 9만원 / 중·고등학생: 월 10만2천원
※ 수강료의 40%는 가맹학원이 부담하고, 기준 수강료 초과분은 자부담
- 교 재 비 : 월 2만원 (학원 수강에 수반되는 교재비)
- 기타사항
❍ 월 지급 금액 내 가맹점(학원,교습소)은 1개소만 이용 가능합니다.
※ 교재비 이용은 제외
부 문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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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| · 학교교과 교습과목(국어,영어,수학 등)을 제외한 평생교육 과목(음악,미술,컴퓨터,요리 등) |
메세지